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중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 잔정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다만 최근 고용상황,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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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 기수급자
-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최초 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지원금액 : 50만 원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3월 7일(월) 09:00~ 3월 11일(금) 18:00 / (방문신청)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
- 신청방법 :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 이의신청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 신청서와 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
- 지급시기 :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됩니다.
5차 긴급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 신규
-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지원내용 : 100만 원 일괄 지원
- 지원 요건 :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 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감소 요건) '21. 12월 또는 '22.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 (월) 09:00 ~ 3월 29일 (화) 18:00 /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3월 29일(화) 18:00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필수서류
①「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5차 긴급 코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이신 분들은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오늘부터 신청기간이오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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