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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수급 자격, 지급액 안내

by 리빙코더 2025. 3. 27.

 


📢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수급 자격, 지급액 안내

나이가 들면 안정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 수급 자격, 지급액 등에 대해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
정부에서 매달 최대 **32만 3,180원(2024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목적
👉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이었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하는 달의 말일까지 만 65세가 되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3️⃣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들께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이 2024년 기준으로
    •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23.2만 원 이하
      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월급,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쉽게 말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액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 3,180원(2024년 기준)**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월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 (부부 합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자의 연금액이 20%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 신청 (직접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3.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필요 시)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매월 25일 지급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예를 들어, 1959년 7월생 어르신
2024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024년 7월 25일 첫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초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나요?

✅ 네, 만 65세 이후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금액이 많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지급되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합니다.

🔹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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